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지
제20조(불가항력에 의한 면책)
"甲"과 "乙” 양 당사자는 화재, 홍수, 지진, 폭풍, 전쟁, 혁명,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에 의해 본 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학교에서 대기업인 L모 기업과 함께 산학 과제를 진행중에 있는데,
중간보고 일정을 검토하다가 위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.
볼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. ^^;
중간보고 일정을 검토하다가 위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.
볼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. ^^;
하기 싫을 때에는 불지르면 되겠군요.
화력이 부족하여 정 안되겠으면 남친분께 부탁하세염(?)